양평 두물머리 애벌레생태학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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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체험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체험 학생, 교육 및 일반 단체들의 체험학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비 : 26,000원(학급당 인원수 25인 이하인 경우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가족)체험
개인이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비: 50,000원(1인당)
(최소 시작 인원은 8~9명 이상이며, 다른 가족팀과 합류하여 진행합니다.)
예약방법 : 전화상담
* 개인 체험학습의 만들기프로그램은 색누에고치로 조형물 만들기만 진행합니다.
 이는 혼합연령팀의 특성상 전 연령의 수준을 배려하기 위함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0인 이상이 한 팀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진행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예
<두물머리생태학습체험장 공기 마시기>
<식물원에서 교과과정 및 야생화설명>
<누에의 일생 동영상 >
<누에 비단실 뽑기>
<나비 한 살이와 나비 생태관 및
표본실 관람>
<고치만들기 - 딱정벌레(장수풍뎅이)
체험과 한 살이 학습>
<점심식사>
<살아있는 동물체험과 양서, 파충류 동물들과 함께하기>
<풀 체험과 염소먹이주기>
<미꾸라지 잡기>
<마무리 인사>
특별반프로그램
개인이나 단체의 학생들이 심도 있는 학습이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험학습비: 50,000원(입장료 포함)
학부모참여수업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부모 참여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태학교 프로그램과 단체의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단체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비: 20.000원(프로그램에 따라집니다.)
체험학습 추가프로그램 안내
(체험학습 추가 프로그램은 위의 체험관람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추수체험 프로그램 일정 요금
나뭇가지로 곤충만들기 연중가능 3,000원
미꾸라지 잡기 6월 ~ 11월 3,000원
밀짚 여치집 만들기 연중가능 3,000원
나비 잡기 6월 ~ 9월 2,000원
봉숭아 물들이기 7월 ~ 9월 2,000원
자연물로 염색 봄 ~ 가을 3,000원
한지 만들기 식물종이 연중가능 3,000원
허브 부침개 만들어 먹기 봄 ~ 가을 3,000원
고구마 구워먹기 연중가능 3,000원
인절미 만들어 먹기 연중가능 3,000원
감자구워먹기 연중가능 2,000원
뽕잎 수제비 만들어먹기 3,000원
메뚜기 잡기 10월 2,000원
두부 만들어 먹기 연중가능 3,000원
누에명주실뽑기 연중가능 2,000원
천년초,삼백초 비누 만들기 연중가능 3,000원
콩나물로 종이 만들기 연중가능 3,000원
감자 캐기 연중가능 3,000원
농사체험 연중가능 3,000원
누에고치로 곤충 만들기 연중가능 3,000원
창포 머리감기 연중가능 2,000원
입장, 관람, 안내
 
두물머리생태학습체험장 개장시간안내
  - 관람시간 : 9:00 ~ 17:30
- 매표시간 : 9:00 ~ 16:30 (계절따라 변동가능)
- 휴원 : 연중무휴 (휴원시 별도 공지)
 
체험학습 수업시간
  단체체험은 도착예정시간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개인은 주말과 공휴일에 오전11시부터 점심시간 포함 4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견학 및 실습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인팀은 가족 모두 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방학 중에는 평일에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체험학습 준비물
  도시락(음료수포함), 모자, 여벌옷과 수건
관람 및 체험유의사항
 
식물이 식재된 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식물을 보호하며 설치된 시설물들은 내 것 같이 아낍시다.
어린이를 포함한 노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보하는 미덕을 보입시다.
기타 식물원 보호, 관리에 필요한 일들에 앞장섭시다.
곤충, 동물 등에게 허가되지 않은 먹이를 주는 것을 금합니다.
곤충, 동물 등을 괴롭히는 행위를 금합니다.
두물머리생태학습체험장 전지역은 금연, 금주지역입니다.
두물머리생태학습체험장에서 취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반입금지 품목
 
식물 채취도구
인화성 물질
애완동물
놀이 및 운동기구
음향기구 및 악기
장애인 보조견 출입안내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동반시 입장가능[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의 규정]